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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의 날 휴무 외 법정공휴일 47일 모두 공개

by 어쿠스틱워니 2019. 4. 30.

근로자의 날 휴무 외 법정공휴일 47일 모두 공개



근로자의 날 쉬시나요? 저는 쉽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쉬지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더라구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런 쉬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쉴수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 돌아가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명시되어있는 '법정 기념일'은 '법정 공휴일'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쉬는날을 정했는지가 아닐까 싶네요.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휴일이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날은 매년 5월1일 '법정 휴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건 무조건 불법일까요? 아쉽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위에 명시 되어있다싶이 근로자의 날 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근무를 할시에 회사가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수있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250%의 가산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을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규정에 미달되는 인원이기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은 47종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정상 운영?


그렇다면 왜 근로자의 날 관공서 및 주민센터등은 운영을 할까요?

이유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해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따로 주어지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운영을 하고 다른날 휴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라고 휴가를 주고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신분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근로자의 날 운영하는 기관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제대로 알고 일하자


제가 이 포스팅을 한 이유는 근로자의 날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잘 못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입니다.

왜 자신은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만약 일을 할 경우 어떤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위를 보니 근로자의 일을 하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5인 이상의 기업이면서도 근로자의 날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의 미미한 포스팅이지만 이걸 보시고 자신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시면 자신의 권리를 똑똑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쉬는데 일하면 많이 화나고 더 힘들잖아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누릴수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