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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친일파 발언 정말 옳은 말일까?

by 어쿠스틱워니 2019. 7. 21.

조국 친일파 발언 정말 옳은 말일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정수석의 말에는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조국 친일파 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건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닙니다. 바로 일본 기업 불매운동입니다. 이게 왜 벌어졌냐가 중요한데 이 운동이 벌어진건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해서이고 일본이 무역 보복조치를 한것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지면서 강제 징용을 당한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 길이 열린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가진 아베가 그 보복 조치로 무역보복을 선택한것입니다.


아베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아베는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협정을 통해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아베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배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결되었기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고하는것입니다. 또한 많은 정치인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역시 문재인 정권의 이런 결정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린다며 많은 비난을 하루가 멀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운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조국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협정이 끝난일을 왜 이제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건 맞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비롯해 이번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보는 시각이 일부 보수층과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조국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이 배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지금도 당시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국의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때 5억달러를 무슨 명목을 받은걸까요? 조국은 1965년도에 받은 돈은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뿐 '배상'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말은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역시 조국이 자기 기준으로 해석한 부분일텐데 1965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었을때 5억 달러를 어떤 기준으로 주고 받았는지 아는게 이번 문제의 뿌리를 아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조국의 말이 사실이고 일본 역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때 5억 달러를 정치적 '보상'으로 주었다면 지금 아베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게 맞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조국이 이야기한대로 친일파가 맞을수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때 5억 달러가 모든걸 배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건낸것이라면 국제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도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기본 입장은 강제 징용으로 인생 전체의 큰 불행을 입은 강제 징용을  겪으신 분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때 말이죠. 하지만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현재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5억달러의 비밀을 푸는게 더 빠른 해결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받으신분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피해를 받는 기업과 산업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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