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유주
드디어 판결이 났네요. 배익기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소유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겠죠. 법원에 입장에서는. 오늘은 배익기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 무엇일까요? 가치가 1조니 1000억이니 하는데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 무엇인지 아시는분은 많지 않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는데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글이고 '혜례'는 훈민정음을 설명한 한문해설서로 성삼문, 박팽년 등 한글을 만들었던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배익기와 국가간에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소유주를 두고 말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소유주는 누구며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배익기는 골동품업자 조씨와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두고 소유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원 소유자였던 조씨가 배익기가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나라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후 상주본을 훔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누구에 것도 아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제청의 것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 어디있는지 아는건 오로지 배익기뿐입니다. 그리고 배익기는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것 같습니다. 1조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고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건 배익기입니다. 조씨는 배익기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했지만 이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익기는 죄가 없다는것이죠.
그런데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렸단 이유로 대법원은 1조의 가치가 있는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무상으로 배익기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날 강도 수준아닙니까? 저는 국가가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건 배익기입니다. 그리고 배익기의 말에 따르면 조씨에게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죠. 이 상황이라면 나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소유하려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누구라도 한번쯤은 보고싶어하는 역사의 남는 유물입니다. 이를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더라도 국가의 것이 된다면 수많은 전시와 관람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도있는데 지금 정부는 유물은 가지고 싶은데 돈은 지불하기 싫어 미루고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문화재청이라면 저는 1조까지는 아니어도 백익기가 원하는 가치를 주고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회수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보존하고 전시해서 이후에 그 가치 이상을 얻으면 되니까 말이죠.
소유주가 되고싶으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하는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문화재청이 하루라도 빨리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유주가 되어 잘 보존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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