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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by 어쿠스틱워니 2021. 5. 24.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일을 급하게 구하다보면 4대보험 미가입 된 곳에서 일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경우 일을 그만두고 난 뒤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고민이 되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실업급여-신청방법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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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올바르게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신청방법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일을 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 근무 사실, 기간 확인
  2. 해당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 요청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조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하셔서 내가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부분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충족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고발

만약 일하는 곳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대보험 가입 조건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조건입니다.

 

4대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는 5인 이상이 되었을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시 어떤 조치를 휘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호법 제119조 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 131조 1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달되면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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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꼭 내용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