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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by 어쿠스틱워니 2020. 4. 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가 내놓은 제도를 이용하는것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 긴급 지원금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무급휴가라는 말에 사용을 주저하실텐데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무급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는 최대 10일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잘만 사용하면 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정책입니다. 아마 가족돌봄휴가 지원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모두 설명해 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정책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자격 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근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했을때.

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시.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일때

5. 장애를 가진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할때.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신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수령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남겨놓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4.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으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해야하는데  제2금융권 계좌 (카카오뱅크와 같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흉흉한 요즘 이런 정책들을 잘 사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급휴라 사용을 망설이는 분들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을 하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