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과태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주민의 거주 사실과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불일치 시 정정 요청을 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아래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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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주불명자, 사망자 등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고령자 및 복지 취약계층 보호에도 기여하기때문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 조사와 비대면 사실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각 일정이 다릅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1.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앱을 통해 가능하며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3.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부,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 50만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최대 10만원 과태료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대면 조사 혹은 방문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겠습니다.
이만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과태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