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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금액, 지급일 총정리

어쿠스틱워니 2025. 3. 4. 12:40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 후 바로 지급하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금액, 지급일 총정리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금액,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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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유리한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4.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및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일부 예외 있음),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기간 잘 확인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95%로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40만 원 (가구당 최대)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ARS 전화 신청, QR코드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가지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가장 편안한 방법 이용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2.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3. 인터넷(QR코드)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1566-3636)

  • 대상자가 동의하면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심사되며,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지급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 신청(5~6월 접수)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6~12월 접수)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3.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며,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