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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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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최근 경비원 괴롭힘 관련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때마다 더이상 양심과 예절로 되는것이 아니라 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비원 괴롭힘 금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이 5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경비원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궁금하시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비원 괴롭힘 사례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삿짐을 나르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았고 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 괴롭힘 금지 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용 아래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매우 적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동별 대표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경비원 괴롭힘 갑질

이번 법 개정으로 경비원 분들의 인권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경비일을 보라고하는 곳도 있었고 한겨울 온풍기 하나 없는 경비실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등 인권이 무시된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비원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어느순간 경비원 괴롭힘 갑질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범죄의 정도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은 더이상 은퇴 후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가 될 수 없었고 직업에 대한 인식도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경비원 분들이 있기때문에 아파트가 관리되고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그런면에서 저는 다시한번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고맙습니다. 또 진작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야하고 시행되어야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직군에 대한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져야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직업 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보다 낮은 직업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없이 행동하는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눈살 찌프려지는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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